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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첫만남이용권』과 『천사(1040) 지원금』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오는 출산지원 대표제도로, 생애 초기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 더해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여 최대 1,0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아가 둘째 이상일 경우 첫만남이용권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및 천사(1040) 지원금은 인천시에 출생신고된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첫만남이용권' 또는 '천사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 후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인천e음 앱 가입과 인천e음 카드 소지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아동 출생 신고 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천사(1040) 지원금은 아동의 생일 이후 매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생 아동은 2024년 생일 이후 60일 내에 첫 천사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해당 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자격심사 후 처리되며,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인천시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각 군·구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천사(1040) 지원금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신청 시점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경우입니다. 전입 아동의 경우 생일 기준 인천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이 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예외적으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표 아래는 정식 법적 근거인 인천광역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반하며, 인천시 조례 및 보조금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항목 | 요건/조건 | 비고 |
---|---|---|
출생연도 | 2023년 1월 1일 이후 | 첫만남·천사지원 대상 |
거주요건 | 인천시에 주민등록 1년 이상 또는 생일 기준 충족 | 전입자 포함 |
신청자 | 아동의 부 또는 모 또는 법정 보호자 | 방문신청 예외 가능 |
e음카드 | 인천e음 앱 가입 및 카드 보유 | 구별 카드 지정 지급 |
형제 여부 | 둘째 이상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 둘째 이상만 해당 |
✅ 지급 금액
첫만남이용권으로 출생아당 기본 200만 원이 지급되며, 둘째 이상 출생아의 경우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동이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7회 지급되어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합쳐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최대 1,04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아 이상은 첫만남 300만 원 + 연 120만 원×7회 = 총 최대 1,140만 원 지원 가능)
아동이 전입자인 경우 실제 인천 거주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추가 산정된 금액이 함께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출생아가 4월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하면 생일부터 역산하여 월수 기준으로 추가 지원되며, 총지원액은 해당 연도의 지원금과 합산됩니다.
지원종류 | 금액 | 비고 |
---|---|---|
첫만남이용권 (첫째) | 2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 300만 원 | 둘째 이상 출생아 |
천사(1040) 연 1세~7세 | 120만 원 × 7년 | 인천e음 포인트 |
천사(1040) 합계 | 840만 원 | |
총 지원 합계 (첫째 기준) | 1,040만 원 | |
총 지원 합계 (둘째 이상) | 1,140만 원 | 전입자 추가금액 별도 |
✅ 유효기간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둘째아 이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동의 생일 이후 매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 만 7세까지 총 7회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이후 연장 신청은 별도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 지원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본인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제출처의 담당 부서로부터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지급 여부는 인천e음 앱에서 포인트 적립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구별 카드 지급 구분이 있으니 본인의 카드가 지급 대상 카드인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문의가 필요할 경우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군·구의 보육 또는 영유아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단계별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2022년생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2년생은 첫만남이용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천사(1040)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2년생은 연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인천 외 타지역에서 출생 후 이후 전입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입 후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면 해당 거주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금이 산정되어 실제 지불액에 합산됩니다. 생일 기준 전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놓쳤을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천사 지원금은 매년 아동 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생일 이후에 다시 신청 가능하며,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후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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