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방법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바일이나 PC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열람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1.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 관계와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예요.
    해당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수로 열람해야 하는 자료랍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2. 왜 열람해야 할까?

    •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자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 근저당, 압류,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 허위 매물이나 사기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3. 열람 가능한 방법 3가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1. 인터넷 열람 (모바일/PC 가능)
    2.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
    3. 직접 등기소 방문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4.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하는 방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정부24(www.gov.kr) 이용이에요.

    1. 정부24 로그인
    2.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입력 후 ‘부동산등기 열람’ 선택
    3. 열람할 부동산 주소 입력
    4. 수수료 결제(1건당 700원)
    5. PDF 또는 웹으로 열람 가능

    📌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5. 등기소 방문 시 열람 방법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면 종이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신분증 지참 후 민원 접수 창구 방문
    • 열람/발급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열람 600원, 발급 1,000원)
    •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

    📌 주소만 알고 있어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가능!

    6. 열람 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 항목별 정보: 표제부 - 부동산 정보 / 갑구 - 소유권 / 을구 - 저당권 등
    • 등기사항이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열람한 파일은 저장도 가능하니, 거래 전후로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7. 마무리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그 시작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열람 가능하고, 등기소 방문도 언제든 가능해요.
    소액 수수료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꼭 열람해 보세요!

    반응형